투명경영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.
본 전자공고는 관련 법규에 의거 주주에게 통지 공고 해야 하는 사항 중 전자공고로 대체 가능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.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, 2015년 8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스티브요니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
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2015년 7월 21일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
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문종훈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병호